임차인과 임대인은 동일하며, 이번 연장계약 시 보증금은 감액, 월세는 증액 했습니다.이 경우에 전세권설정의 변경이 필요할까요?해당 변경을 금액 문제 등으로 진행하지 않으면 추후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변경 등기를 하려면 또 비용이 지출되므로 등기는 그대로 두고 계약서에 잘 기재를 하여 서로 서명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돈 받고 말소해 주면 되므로 그대로 둬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