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임원: 사내이사겸 대표이사A, 사내이사 C, 감사D사내이사 겸 대표이사 A가 24년 3월 중임하였는데 25년 7월 대표이사직만을 사임하여주주총회로 이사선임 및 이사회로 대표이사 보선하여B가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25년 7월 취임하였습니다.취임당시 정관에는이사는 1인 이상으로 한다.보결 또는 증원에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다른 이사의 잔임기와 같이 하다.현재 바뀐 정관에는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한다.보궐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이사A는 24년 3월중임하였고 이사 C는 24년 8월 중임하였습니다. 감사D는 25년 3월 중임하였습니다.그렇다면 사내이사겸 대표이사B의 남은 임기는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사내이사 B의 남은 임기는 A의 잔여임기인 24년 3월부터 25년 3월까지의 1년으로 계산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