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0 [익명]

한미 복수국적 유지 복수국적 유지하고 싶은데 제 경우 유지가 가능할 지 궁금합니다. 아버지는

복수국적 유지하고 싶은데 제 경우 유지가 가능할 지 궁금합니다. 아버지는 미국에서 제 출생 전후로 1년 이상 유학을 하였는데 어머니는 저를 임신하고 아버지를 따라가서 미국에서 출산하셨다고 합니다. 이 경우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고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내용을 하이코리아에서 파일로 받았는데 모가 임신 후 출국하여 출생한 사람 중 원정 출산 제외 대상이 나와있었습니다. 조건 중 하나가 정규 대학에 입학하여 자녀의 출생을 전후하여 6개월 이상 수학한 사람(그 밖에 교육기관에서의 어학연수 등은 1년 이상 수학)인데요. 이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버지여도 되는지 헷갈립니다.추가로 제출 서류 중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대상자 구비 서류가 나와있는데요.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을 전후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요구했고 그 중 앞서 말한 해외 수학 조건이 입증 서류로 나와있었습니다

질문자님이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것이 아님을 서류로 인정을 받고

질문자님이 국적선택기간 내(일반적으로 만 22세)인 경우에는 서약을 통해 유지 가능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아닌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한쪽의 국적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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